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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7 2020가단10329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3,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0. 1. 17.부터 2020. 8. 1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11. 30. 피고와 사이에 화성시 C 등 ‘ 주식회사 B 공장 신축공사 ’에 관하여 공사대금 4억 5,0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은 미지급 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 판결,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 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 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