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2.11 2013고단75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3. 8. 5. 22: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 들렀다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위 주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승용차를 사용하던 중 이를 안 D의 부탁을 받은 피해자 G(32세) 운전의 오토바이에 추격을 당하게 되었고 2013. 8. 5. 22:35경 부산 금정구 서동 199-19에 있는 세웅병원 후문 앞에서 피해자에 의해 승용차 앞을 가로막혀 정지하게 되자 핸들을 우측으로 꺾어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전방에 있던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5. 23: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평화탕 목욕탕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3. 9. 13. 05:00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피고인은 2013. 9. 23. 03:43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피해자가 없는 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