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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4가단235743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층 138.13㎡를 명도하고, 17,575,560원 과...

이유

별지

청구원인 사실(다만, 2014. 11. 1.부터의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은 철회하였음)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는 다툼이 없고, 피고 B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1항 기재와 같은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