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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1 2017나2030147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3행의 “2014. 6. 말경”을 “2015년 6월 말경”으로 고친다.

제5면 5행, 제6면 아래로부터 2행, 제8면 6행, 제8면 아래로부터 1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친다.

제6면 13행 “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당심 감정인 R의 인영감정 결과에 의하면, D과 피고가 작성한 것으로 기재된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수급인란에 날인된 D의 인영이 D의 사용인감계에 날인된 D의 인영과 동일한 인정에 의한 인영으로 사료된다는 것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D이고, 원고는 D의 사내이사로서 피고와 위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 제9면 15행부터 제11면 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D에 대한 양수금채권과 상계 ⑴ 피고의 주장 피고와 K가 동업으로 운영하는 S는 2014. 9. 18. D로부터 강원 양구군 T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계약을 수급하여,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위 공사계약서는 D의 사내이사인 원고가 작성하였고, 피고가 일부 공사대금을 원고를 통하여 수령하였으므로, 위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공사와 관련한 109,33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공사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등의 채권과 상계한다.

⑵ 판단 갑 제8, 9호증, 을 제2,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과 K(상호: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