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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7 2015고정2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2014. 7. 6. 00:4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대리운전을 거부하면서 가려한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를 쫓아가 성명불상자는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감싸 조르고, 성명불상자는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