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9. 18. 계금 3,000만 원인 낙찰계를 조직하였고, 피고 B는 위 낙찰계에 가입하였다.
피고 B는 원고에게 ‘삼천만원 낙찰계 2003년 9월 18일날 시작한바 매달 200만 원씩 2004년 12월 8일까지 지불키로 함’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는 B의 연대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하였다.
나. 피고 B는 위 낙찰계 외에도 원고가 조직한 다른 낙찰계들에도 가입하였고, 돈 거래도 있었는데, 원고는 2009년경 피고 B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피고 B가 가입한 낙찰계 등과 관련된 장부(이하 ‘이 사건 장부’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1억 2,210만 원> ★ 2002년 10월 15일 시작 5,100만 원 계 4번에 1,016만 원 쓰고, 300만 원씩 3회 (900만 원) 이자 (1,800만 원) 10번호 800만 원 쓰고 300만 원씩 3회 (900만 원) 이자 (1,800만 원) ★ 2002년 12월 23일 시작 5,100만 원 계 관련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의 1)애 D이 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8번호에 869만 원 쓰고 300만 원씩 5회 (1,500만 원) ★ 2003년 5월 13일 시작한 3,000만 원 계 관련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의 2)에 D이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2번호에 1,000만 원 쓰고 낙(낙찰로 보인다) 200만 원씩 8회 (1,600만 원) ★ 2003년 7월 4일 시작 3,360만 원 계 관련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의 3)에 D이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4번호에 835만 원에 낙, 240만 원씩 9회 (2,160만 원) ★ 2003년 9월 18일 시작 3,000만 원 계 3번호에 800만 원에 낙, 200만 원씩 12회 (2,400만 원) ★ 2004년 3월 12일 시작 3,000만 원 계 2번호에 806만 원에 낙찰, 250만 원씩 11회 (2,750만 원) 합계 1억 2,210만 원 현금 500만 원 빌려준 2003년 10월 이자 받음, E아빠 피고 B의 둘째 아들이다.
100만 원 인수 F엄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