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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7.04 2019가합1008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15. 7. 28.경 피고와 사이에 거제시 C 외 7필지 공동주택 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 등을 12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취지의 사업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이 사건 사업의 주체는 2015. 9. 10.경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업 양수도 대금 중 원고가 구하는 8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양수도 계약서 제4조는 양수도 대금이 입금 완료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아직 이 사건 사업 양수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업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 양수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현재 위 사업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 양수도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 양수도 계약 제4조는 “본 계약은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사업권 양도 금액이 입금 완료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통상 사업 양수도 계약에 있어서 양도인의 사업권 등 이전의무와 양수인의 사업 양수도 대금 지급의무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제4조는 피고가 사업 양수도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야 그 사업권 등을 양수 받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이고, 피고가 사업 양수도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이 사건 사업 양수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