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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5917

자동차저당권등록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03. 9. 29....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2003. 9. 29. 채권가액을 2,000,000원으로 하는 주문 제1항 기재 저당권설정등록(이하,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이라 한다)이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2003. 9. 29. 피고로부터 2,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한 것인데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2004년경 변제로 소멸하였다

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를 구하므로 본다.

살피건대 비록 원고의 변제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나(피고는 당시 대출사무실을 그만둘 때 인수인계한 내용으로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므로 위 변제사실에 관하여 다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저당권의 설정등록일이나 채권가액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권인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2003. 9. 29.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일응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된다(위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는 변제기가 정하여지지 않은 채권으로서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고가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2003. 9. 29.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위와 같이 소멸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