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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2 2017가합72983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 1 퇴직금 산정표 중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청구금액’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도서출판 제조 및 판매업, 방문 교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어린이청소년 등 회원으로 모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지 판매 및 교습, 교육상담 등을 해오고 있다.

나. 피고 산하의 미래교육사업본부 내에는 도서 및 교구 판매를 하는 영업부서와 회원 모집 및 교사 양성을 하는 U 부서가 있었는데, U 부서가 커지면서 ‘U사업본부’라는 명칭의 별도의 영업조직으로 독립되었고, 그 세부조직은「사업단 - 지점 - U 선생님」의 다층적 구조로 이루어졌다.

한편 미래교육사업본부에는 종전의 U 부서처럼 회원 모집 및 교사 양성을 하는 부서가 여전히 남아있었는데, 관리국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었고, 그와 관련된 세부조직은 「지역본부 - 관리국 - 관리교사」의 다층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다. 원고 S, L, Q, R은 미래교육사업본부의 관리국장으로 위촉되어 근무하였고(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관리국장’이라 한다),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의 U 선생님으로 근무하다가 U사업본부의 지점장으로 위촉되어 근무하였는데(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지점장’이라 한다), 이들은 조직구성이나 명칭에서 차이가 있었을 뿐 업무의 본질은 선생님을 모집관리하고 이들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관리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동일하였다. 라.

원고

S, L, Q, R은 피고와 별지 3 관리국장 업무계약서(을 제1호증의 2)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와 별지 2 U 지점장 업무계약서(을 제1호증의 1, 이하 위 관리국장 업무계약서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업무계약서’라 한다)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각각 별지 1 퇴직금 산정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지점장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