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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334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아파트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공동주택관리업을 행하는 법인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1. 4.부터 2014. 2. 28.까지 관리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593,8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1. 4. 입사하여 관리소장으로 근로하던 D을 2014. 2. 17.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200,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