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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18 2019고단24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5.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랜덤 채팅어 플인 ‘ 채팅 매니아 ’에 닉네임 ‘B ’으로 접속하여 경찰 수사관에게 “ 졸 피 뎀을 판매한다.

” 라는 채팅 메시지를 보내고, 2019. 4. 22. 경 위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 은행 계좌 (D) 로 5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4 정을 택배로 위 경찰 수사관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인 졸 피 뎀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대화 내역, 택배 물 관련 사진

1. 마약 감정서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5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라 목, 징역 형 선택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해 범의가 유발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제기 절차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찰이 먼저 피고인에게 졸 피 뎀을 판매 하라고 접근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먼저 경찰의 프로필 글( 스틸 녹 스를 구한다는 취지) 을 보고 스틸녹스 대신 졸 피 뎀을 구매할 뜻이 있는지 물어보면서 접근한 점, ② 피고인이 경찰에게 졸 피 뎀 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