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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3.18 2014고정43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7. 10:50경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신태인읍에 있는 요동마을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감곡역 방면에서 신태인읍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키고 전방 주시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3세) 운전의 D 뉴파워트럭의 좌측면 가운데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의 수리비 8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10: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정읍시 신태인읍에 있는 요동마을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7. 10:50경 정읍시 신태인읍에 있는 요동마을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B)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