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7. 10:50경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신태인읍에 있는 요동마을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감곡역 방면에서 신태인읍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키고 전방 주시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3세) 운전의 D 뉴파워트럭의 좌측면 가운데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의 수리비 8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10: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정읍시 신태인읍에 있는 요동마을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7. 10:50경 정읍시 신태인읍에 있는 요동마을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