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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9 2012고합10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9. 1. 30. 가석방되어 2009. 3. 5.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0. 범행 경위 피고인은 2011. 6. 20. D과 함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에서 사용하는 유류 등 에너지 관련 재화의 공급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과 외국인 선주의 발주로 E에서 생산하는 석유시추선(해양플랜트)의 시운전을 위해 필요한 해상유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6. 20.경부터 2011. 12.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함)에서 피해 회사에 해상유를 공급하면서 정유소에서 생산되어 출하된 정상적인 유류가 아닌 무자료 유류를 납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D과 함께 위와 같이 무자료 해상유를 납품하면서 E으로부터 외국인 선주에게 석유시추선을 인계하면서 함께 판매한 해상유(수출품으로 인정)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요구받게 되자 피해 회사에 무자료 해상유를 계속 납품하기로 하되 이를 은폐하기 위해 정유소 발행의 출하전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1. 7. 초순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 408호 소재 사무실 내지 부산 연제구 소재 인쇄소 공소장에는 ‘부산 중구 I빌딩 50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장소로 정정 기재한다.

-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