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2.11.01 2011고단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5. 13:0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양수리에 있는 진아슈퍼 앞 도로에서 같은 군 동이면 세산리에 있는 하나농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