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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7.03 2014가합50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경매절차 신청 1) 원고는 G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0639(본소) 지불약정금, 2013가합5184(반소) 부당이득금 사건에 관하여, 2013. 4. 25. 위 법원으로부터 “G는 원고에게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2) 원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F로 G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3. 7. 12. 이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나.

피고들의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과 피고 E의 최고가매수 1) 이 사건 경매절차에 대하여, 피고 B은 2013. 8. 7. G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온 작성 증서 2013년 제495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피고 C은 2013. 9. 4. G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시대 작성 증서 2013년 제411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피고 D은 2013. 9.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액임차인으로서, 피고 E은 2013. 12. 18.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온 작성 증서 2012년 제375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2) 한편 피고 E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매각기일에 참여하여 2013. 12. 24. 이 법원으로부터 최고가매수인으로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4. 1. 28.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집행법원의 배당표 작성 및 원고의 이의 1 이 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4. 3. 5. 실제 배당할 금액 252,787,378원 중 피고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