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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4 2018노85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유령 법인까지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접근 매체를 150만 원의 대가를 받고서 양도 하여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고 있고, 2007년 이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와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