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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4 2015나11986

관리비

주문

1. 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C 외 2필지 지상에 건축된 지하 6층, 지상 22층의 집합건물인 A(이하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H과 원고의 대표자이자 H의 셋째 아들인 I가 함께 건축한 것으로, H과 I는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부분인 지하 1층 내지 지상 6층에 대하여 각 1/2지분 소유권자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H 사망 후 그의 첫째 아들인 피고가 2010. 7. 2. H의 1/2 지분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을 위한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연대채무) 구분소유자나 임차인, 점유자가 관리단 또는 관리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관리비 및 각종 부담금의 채무는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 점유자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제25조 (관리비) 관리비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⑴ 공동사용 부분은 구분소유자 소유면적부분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⑵ 일부 공동부분은 소유면적별, 용도별, 사용량의 순으로 배분한다.

⑶ 전용사용 분은 구분소유자의 전용사용량에 따라 배분한다.

⑷ 정규시간 외의 추가시설 운전비용은 요청자가 부담한다.

제26조 (관리비 부과기준) 관리비는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 및 점유자의 면적에 따라 분담하며, 시설관리, 경비, 청소, 주차, 방역 등 공익비와 전기, 가스, 상하수도료, 냉난방비, 수선유지비 등의 비용과 제세공과금, 화재보험료, 교통유발분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공공시설 사용료 등은 정산제로 한다.

⑴ 관리비 산출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납부 마감일은 매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