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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14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8. 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C 경기 서울 지사장’ 명함 및 위 C과 ㈜D 사이의 공장 신축 도급 계약서를 제시하며 “ 내가 충남 아산 E에서 진행 중인 ㈜D 의 공장 신축공사를 수주하였는데,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위 공사를 넘겨주고, 돈은 3개월 이내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위 도급 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허위의 계약서였고, 피고인은 ㈜D 공장 신축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신축공사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인은 위 신축공사를 빙자 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C의 임원으로, 위 신축공사를 수주한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현금 4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합자회사 F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 (G) 로 1,000만 원, 같은 해

3. 8. H 명의 신한 은행 계좌 (I) 로 200만 원, 같은 해

3. 13. 위 H 명의 계좌로 200만 원, 같은 해

3. 21. 위 H 명의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 통화)

1. 수사보고( 고소인 측 제출자료)

1.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 문 첨부)

1. 수사보고 (F 폐업 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