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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12 2017구단2610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11. 부천시 B에 있는 C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였는데, 위 회사의 사업주인 D은 2016. 4. 15.경 원고에게 출퇴근에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자신 소유의 자전거(이하 ‘이 사건 자전거’라 한다)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2. 이 사건 자전거를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우측 상완골 근위부골절, 치수를 침범한 치관부파절(상악좌측중절치)’의 상병을 진단받고, 2016. 5. 1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6. 7. 6.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자전거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퇴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