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2115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4. 02: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사거리 부근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 40대 중반의 성명불상 남자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택시 안에서 습득한 장물인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삼성 갤럭시S 1대,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삼성 갤럭시S 1대를 1대당 80,000원씩 합계 16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3. 25.부터 2012. 4. 14.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7회에 걸쳐 스마트폰 8대를 합계 680,000원 상당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 휴대폰 사진, 스마트폰 매입시 통화한 전화번호 사진, 매입단가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