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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2019가단5130886

손해배상(자)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4,849,642원 및 그 중 7,339,642원에 대하여는 2019. 6. 12.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 E는 2019. 3. 29. 16:30경 G 쏘나타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H건물 앞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교동네거리 방면에서 대구역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

)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 이후 망인은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9. 4. 13. 중증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3)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 F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

)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E와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 연합회는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으로서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뀐 상태에서 계속하여 횡단을 한 잘못이 있고, 망인의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장례비 원고 A는 망인의 장례비로 14,337,93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