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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8 2012고단4820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3. 4. 6.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9. 21. 21:00경 대구 달성군 F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경 대구 북구 G 소재 B의 주거지인 202호 원룸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 10:00경 대구 달서구 H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3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6회 기일의 것)

1. 증인 A,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요약, 문자메시지 사진

1. 고소장

1.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1.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