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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0 2019나215990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 13.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 임대료 20만 원, 임대기간 2017. 12. 1.부터 2018.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6. 피고에게 2,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 15. 20만 원, 2018. 2. 6. 20만 원, 2018. 4. 2. 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임대차계약서, 피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날인사실을 부인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7. 11. 6.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2,500만 원에 매수하되, 그 중 2,200만 원은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300만 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서 위 매매잔대금과 상계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3개월분만 입금하였고, 나머지 임대료는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임대료 연체를 원인으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지급한 임대료 3개월분을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을 연체 임대료와 모두 공제한 다음날인 2019. 6. 1.부터 이 사건 주택 인도완료일까지 월 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주택은 피고가 아닌 피고의 숙부인 D의 소유이고, 원고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도 D이며,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