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6.경 서울 강남구 B 1층 ‘C은행 B지점’에서, ‘D호텔’을 매수한 후 그곳에 새로운 주상복합아파트와 비즈니스호텔을 신축할 계획으로 위 호텔의 소유자로부터 매매확약서를 확보하고자 하던 피해자 E에게, “내가 이전에 위 호텔의 실소유자인 ‘F’와 위 호텔 매매계약을 한번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F는 나 이외에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다. F는 자신이 거래하는 G은행 광복동지점 발행의 145억 원(위 호텔 매매대금의 10% 계약금) 잔고증명서가 있어야지만 이를 믿고 매매확약서를 작성해서 준다. 이러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작업에 1억 원의 비용이 소모되는데, 내가 지정한 계좌에 1억 원을 넣어주면 1주일 내에 F 명의의 매매확약서를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와 위 호텔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1주일 내에 F로부터 위 호텔에 대한 매매확약서를 받아낼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위 금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6.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내역, 거래내역조회, 수표 사본,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 고소인 피의자와 작성한 약속어음 제출, 수표추적결과, D호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고소인에게 피의자를 소개시켜 준 I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