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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4 2017고정35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 특별자치시 C 건물 402, 403호에서 'D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8. 00:38 경 위 노래 연습장 2 호실에서 손님인 E에게 캔 맥주( 카스, 355ml) 5개, 과일 안주 등 도합 11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속칭 노래방 도우미( 가명 F) 로 하여금 위 E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3. 노래 연습장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 출입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외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7. 23:20 경 위 노래 연습장 3 호실에서 청소년 G( 여, 18세) 등 3명에게 25,000원을 받고 손님으로 출입시켜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1. 내사보고 (D 노래 연습장 동영상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 참고인 상대 전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2호(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2호( 출입시간 외 청소년 출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