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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9 2018가단521945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 및 피고 B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및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2,500만원을 변제받았다는 것인바, 피고 B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150조 3항, 1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나머지 피고들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위 청구원인에 기하여 자신이 피고들 전부의 조합체의 대표인 피고 B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C, D, E, F(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함)은, 피고 B은 개인적으로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했을 뿐 나머지 피고들을 대표하여 차용한 것이 아니고, 피고 B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의 동업약정인 공동사업계약은 위 차용 이전인 2018. 1.말 이미 해지되었으므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차용금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갑 1 내지 5호증, 을나 1 내지 4호증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과 나머지 피고들은 2017. 12. 20. 피고 D, E, F 중 일부씩의 공동소유인 부동산 2필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공동시행자로서 진행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공동사업계약에서 피고 B은 사업을 위한 사업비(시행사 운영비, 토지정리비, 건축비, 에쿼티 및 제 사업비)를 조달 및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였고(계약서 3조 2항), 계약체결시 약정금 1억원을 나머지 피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2018. 1.부터 매월 말에 2,000만원씩의 토지비를 지주(피고 D, E, F)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계약 후 즉시 책임지고 현재 사업부지에 관해 진행중인 임의경매를 변제, 취하, 연장동의조치를 하여 안정적인 PF(프로젝트 파이낸스)기간을 확보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