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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6.12 2018가단5280

보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7. 5. 25.경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0매(이하 ‘이 사건 각 수표’라 한다)를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5. 25.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수표를 보관하고 있다가 원고가 필요할 때 원고에게 반환하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 각 수표의 보관을 피고에게 위탁하였다.

이후 원고가 치료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수표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수표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수표의 금액에 해당하는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수표의 보관을 위탁받은 사실이 없다.

원고는 2017. 5. 25.경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를 간병해 주고 통원 치료를 받도록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수표를 증여한 것이다.

3.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수표의 보관을 위탁하고 피고는 이를 승낙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치계약이 성립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그와 같은 임치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그러나,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임치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