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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9 2014고정16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13:41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흥로 편도 2차로의 대고오거리를 보문오거리 방면에서 중구청 방면으로 편도1차로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내에서 2차로로 변경하려고 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아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려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우측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으로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던 피해자 E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뒤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2세), H(여, 4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승용차를 739,836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G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관련차량 파손부분 사진

1. 자동차등록증 사본(F)

1. 수리비견적서(F) 손상차량 사진

1. 사실조회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