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1191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