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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6 2014고정349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은 2014. 5. 14. 09:00경 서울 종로구 D 3층 피해자 E가 종사하는 F 사무실에서, F 직원들인 G 지점장 등 2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고객과 바람 핀 년이 어디 얼굴을 들고 다니냐, 도둑년, 낙태 수술한 년, 고객 꼬셔서 보험 가입한 년, 고객과 바람 핀 년”이라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4. 5. 14. 09:15경 서울 종로구 D 3층 피해자 E가 종사하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을 말리러 같이 왔다는 이유로 사무실을 돌아다니다,

주위에 있던 H 팀장에게 “내가 E 내연남이다”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I,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