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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09 2019가합1460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7. 11.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강북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억 2,300만원, 임대차기간 2017. 12. 15.부터 2019. 12.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2억 2,300만원을 지급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12. 4.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2,3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