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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총액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70 | 법인 | 2005-08-31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70 (2005.08.31)

세목

법인

요 지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되지 아니한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며, 이미 공제되었거나 공제된 것으로 보는 금액을 제외함

회 신

「법인세법」 제7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되지 아니한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며, 이미 공제되었거나 공제된 것으로 보는 금액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자기자본총액은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이월결손금의 범위는.

〈갑설〉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 1. 자본금과적립금계산서 19번란의 차감계 ⑤의 기말잔액]+[환급법인세]

〈을설〉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 1. 자본금과적립금계산서 19번란의 차감계 ⑤의 기말잔액]+[환급법인세]- Min[잉여금,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 2. 이월결손금계산서 ⑬계의 세무상 미공제 이월결손금]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현재 당해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③ 법 제79조 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다만,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을 제외한다. (2006. 2. 9. 단서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