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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3 2014고단40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 C, D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가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시 강동구 E 6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을 하고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31. 21:35경 위 업소에 찾아 온 남자 손님 G으로부터 37,000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 C으로 하여금 위 G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함으로써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중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C, B, D 등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17. 20:00경부터 22:00경까지 위 ‘F’ 성매매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3명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0. 18. 22:15경 위 ‘F’ 성매매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H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였고, 같은 달 31. 21:35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G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0. 18. 22:15경 위 ‘F’ 성매매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I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