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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178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4, 6, 7, 8,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함께 거래소 선물거래 등 장내ㆍ외 파생상품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이 없으면 선물거래 등을 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ome Trading System)을 모방한 사설 선물거래 HTS프로그램(이하 ‘HTS모방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을 통해 위와 같은 증거금 예치의 제한 없는 선물거래를 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그들의 투자성향에 따라 일부는 위탁증거금이 예치된 F 명의의 G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선물거래 등을 하도록 중개하고, 나머지는 거래소 코스피200지수, 유로FX, 크루드오일, S&P500지수 등과 연계하여 가상 선물거래 등을 하도록 한 다음, 회원들로부터 거래시마다 투자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받되 가상 선물 등 거래의 경우에는 회원들의 손실금을 피고인들의 이득금으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거나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기로 함과 동시에 도박공간을 개설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사무실 임차, 인터넷 통신가입, 직원 채용과 급여지급, 회계관리, HTS모방프로그램의 구입, 주식 관련 인터넷 H 등의 방송 진행자(Broadcasting Jockey)나 인터넷카페 운영자 등을 통한 사설 선물거래 등의 홍보, 고객상담과 회원에 대한 HTS모방프로그램 등의 이메일 전송, 회원관리, 입출금관리, 대포통장 모집 등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VPN 및 서버 비용 결제, 사무실 관리, 운영서류 작성, 고객상담, 입출금관리, HTS모방프로그램 등의 이메일 전송, 회원관리, 대포통장 모집 등 피고인 A을 보좌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