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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22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6. 22:30경 서울 은평구 B 앞 길에서 112신고(‘남자가 도로에 누워있다.’)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의 머리에서 피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119구급대 출동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병원 이송을 거부하여 보호조치를 위해 인적사항 등을 물었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손을 수회에 걸쳐 머리 위로 들어 D를 때리려 하고,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바닥으로 집어던지고, 오른쪽 주먹으로 D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