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명의 계좌가 만들어져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으니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진 돈을 인출하여 수사에 협조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이 인출한 금원을 회수하여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중국 채팅 어플리케이션 ‘B’ 메시지, 전화 통화를 통하여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현금을 수거한 후 내가 지정하는 계좌, 방식으로 금원을 입금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전달책’ 역할을 맡게 되었다.
1. 피해자 성명불상(1976년생)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며 “보유한 현금을 인출하여 ‘C 팀장이 보낸 D’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26경 서울 성동구 E 근처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C 팀장이 보낸 D’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약 9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14:59경 근처 ATM으로 가서 피고인의 인센티브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