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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8 2014노37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처가 2014. 7. 31. 피해자 J 측에 5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3회, 횡령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하다가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물품을 절취하고 납품대금을 횡령하였고, 그와 같은 사실이 위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일을 그만두었음에도 곧바로 피고인과 동업관계를 맺은 피해자 J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보관하고 있던 식자재 구입대금을 횡령하여 범행들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창고임대료 명목으로 송금한 1,200만 원을 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한 것으로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위 피해자와의 동업 관계 때문에 피고인이 출자한 금원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설령 그와 같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피해 액수가 4,000만 원이 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