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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22 2017가단10734

배당이의

주문

1. 전주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4. 2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 30. 피고로부터 70,000,000원을 이자 월 2,100,000원, 변제기 2010. 10. 3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0. 7. 30. 원고에게 63,65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0. 8. 30. 피고에게 2,100,000원을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 30.부터 2012. 7. 27.까지 별지 변제충당 계산표 ‘변제충당일’란 기재 일자에 ‘변제충당할 금액’란 기재 돈 합계 66,55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E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원금 35,000,000원과 이자 49,738,356원 합계 84,738,356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집행법원은 2017. 4. 26. 매각대금 55,000,000원 등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52,807,214원을 모두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7. 4. 26. 피고의 배당액 중 11,000,000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진술하고, 2017. 5.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가 대여한 원금의 액수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만,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 연 30%를 초과한 부분이 무효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액면금 7,000만 원으로 기재된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이후 2010. 8. 30.부터 2011. 3. 31.까지 피고에게 8회에 걸쳐 각 210만 원씩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가 2010. 7. 30. 원고에게 차용증서에 기재된 7,000만 원이 아니라 6,365만 원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