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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528534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67,097,098원과 그 중 39,540,744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피고 C은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1,4.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 판결 (피고 2,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