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528534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67,097,098원과 그 중 39,540,744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피고 C은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1,4.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 판결 (피고 2,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67,097,098원과 그 중 39,540,744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피고 C은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1,4.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 판결 (피고 2,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