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4. 22. 같은 법원에서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2. 그 판결이 확정된 결과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7. 1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438] 피고인은 2018. 4. 20. 경 목포시 C에 있는 목포 경찰서 D 파출소에서, 앞서 ‘E ’에서 있었던
F 과의 폭행 사건에 대해 진술하기 위해 위 F 과 위 파출소로 찾아온 후, 술에 취하여 위 F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성명 불상의 민원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위 G에게 “ 시 발 새끼야, 내가 너 평생 못살게 해 줄까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G의 목을 잡고 밀어 위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534] 피고인은 2018. 6. 19. 19:25 경 목포시 H에 있는 “I” 매장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J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 씨 발 놈의 새끼, 너가 알 바 아니다 ”라고 욕설하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J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왼손으로 위 J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 문 등 10부, 수사보고( 누범 관련 출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