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9.04 2018고단2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05:20 경 울산 남구에 있는 동 평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울산 남구에 있는 굿 모닝병원 맞은편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2, 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2017년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인한 벌금 형 전력이 있고, 그 당시 운전한 차를 이 사건에서 다시 음주 운전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위 1번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