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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27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서울 강동구 D 405호, 771호 및 서울 강동구 E 오피스텔 811호, 1010호, 1416호에 있는 ‘F’ 상호의 업소에서, 피고인 A은 2017. 1. 경부터 2017. 5. 2. 경까지 위 업소의 업주로, 피고인 B는 2016. 8. 경부터 2017. 5. 2. 경까지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남자 손님들 로부터 돈을 받고 여자 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2. 21:40 경 위 D 오피스텔 405호에서, 피고인 A은 업주로서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피고인 B는 남자 손님 G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C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피고인 A은 2017. 1. 경부터 2017. 5. 2. 경까지, 피고인 B는 2016. 8. 경부터 2017. 5. 2.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5. 2. 21:40 경 위 D 오피스텔 405호에서 G에게 10만원을 받은 다음 손으로 G의 성기를 마사지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문자 메시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가.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