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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6.13 2013고정705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멍게양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멍게양식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14. 양식중이던 멍게를 채취하여 선별작업등을 진행하면서 상품성이 없는 미성숙의 멍게 불상량을 플라스틱 상자에 담아 양식장관리선 D에 실어 통영시 산양읍에 있는 대섬 인근 바다에 버렸고, 같은 달 17., 같은 달 24., 같은 달 25.에도 각 위와 같은 미성숙의 멍게 불상량을 위와 같은 장소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박으로부터 폐기물을 배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방지할 업무상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1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제127조 제1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미성숙의 멍게는 폐기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폐기물이란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쓸 수 없는 물질로서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등 요구서에 대한 답변서를 종합하면, ① 멍게는 정상적인 양식과정에서도 약 50%가 폐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