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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5.29 2013노671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살인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피해자를 혼내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칼을 들고 피해자 F을 찾아가 위협하였던 것이지, 피해자 F을 살해할 의사로 위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댄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F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미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군위군 AD에 있는 ‘I주점’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경북 군위군 G에 있는 E 여주인으로부터 “니가 뭔데 우리 아가씨한테 욕을 하고 병을 던지느냐.”는 전화를 받고 화가 나 다방종업원 J의 휴대폰으로 “앞으로 주인이고 아가씨고 내 눈에 띠지 말라 해라, 띠면 그 길로 저승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잠시 후 피해자 F으로부터 “니가 뭔데 주인하고 아가씨한테 협박 문자를 보내느냐, 이빨도 빠진 놈이, 여기로 찾아와라.”는 전화를 받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9. 25. 00:20경 위 I주점 주방에 있던 부엌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1cm 을 들고 E로 찾아가 방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고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댔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칼을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겨누며 “야이 씹할 년아, 내 너 죽이러 왔다, 내가 다 죽여줄게, 한 번 죽어봐라.”고 하였으나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온 다방 종업원인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