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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48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4. 1. 22:42경 인천 남구 C오피스텔 A동 20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7세)이 외도를 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를 찾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옷속에 감추어 두었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피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칼에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팔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6. 3. 23:55경 인천 남구 E 앞길에서 택시를 타고 도착한 후 내리는 과정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43세)의 몸에 위 택시문이 부딪치자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시비를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