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4. 1. 22:42경 인천 남구 C오피스텔 A동 20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7세)이 외도를 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를 찾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옷속에 감추어 두었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피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칼에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팔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6. 3. 23:55경 인천 남구 E 앞길에서 택시를 타고 도착한 후 내리는 과정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43세)의 몸에 위 택시문이 부딪치자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시비를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