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16286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02,278원과 이에 대하여 그 중 32,560,000원에 대하여 2014. 12. 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개정된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에 따라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를 주문과 같이 일부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