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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5 2014가단13210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국민 2014. 4. 29. 작성 2014년 증서 제300호 약속어음...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카인 C이 원고에게 백지상태의 약속어음 용지를 가져와 별다른 설명 없이 원고의 서명 및 인감을 날인하게 하고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였는바, 원고는 약속어음 발행의 의사나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위임의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원고 명의로 작성된 주문 제1항 기재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갑 6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조카인 C은 2014. 1. 22. 피고에게 ‘40,000,000원을 2014. 3. 31.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C이 위 변제기일까지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C에게 위 채무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였다. 2) C은 2014. 4.경 원고를 찾아가 ‘사업상 필요하니 백지어음에 서명만 해주면 거래처에 잠시 보여주고 가져오겠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가져간 백지 약속어음과 위임장에 원고의 서명을 받았다.

C은 위 약속어음에 금 43,000,000원, 발행일 2013. 11. 6., 지급기일 2014. 5. 30.이라고 기재하고, 원고에게 받은 인감을 날인하였다.

C은 원고와 함께 근처 동사무소에 가서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피고에게 위 약속어음과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

3) 피고는 2014. 4. 29. 공증인가 법무법인 국민에서 2014년 증서 제300호로 C으로부터 받은 위 약속어음을 공증(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으로부터 약속어음에 서명해주면 거래처에 잠시 보여주고 가져오겠다는 말을 듣고 위 약속어음에 서명하고 피고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을 뿐, C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