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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6나186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수족관 정수기를 제조,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창원시에 있는 ‘D’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의 영업사원인 E은 2015. 12. 26.경 피고에게 횟집 수족관 정수기 1대(250만 원, 이하 ‘이 사건 정수기’라 한다)와 생선 비늘 제거기 1대(90만 원)를 3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설치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위 기계들의 물품대금으로 E에게 2016. 1. 12. 30만 원, 같은 해

2. 2. 2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 2.경 E에게 생선회 등 음식으로 20만 원 상당을 대물변제하였으며, 원고의 계좌로 2016. 1. 25. 30만 원, 같은 달 26. 20만 원, 2016. 2. 15. 30만 원을 송금하여 총 150만 원을 변제하였다. 라.

E은 2016. 4. 3.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잔액이 190만 원으로 기재된 거래명세표에 피고의 서명을 받아 원고에게 송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90만 원(=340만 원 - 1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물품대금이 총 280만 원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정수기와 생선 비늘 제거기의 물품대금은 총 280만 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총 물품대금이 340만 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50만 원 외에도, 원고의 남편 F에게 피고 운영 횟집에서 3회에 걸쳐 현금으로 80만 원, 2016.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