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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46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9. 05:28 경 공소장 기재 “04 :38 경” 은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한다.

용인시 기흥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음식점에서 손님과 말다툼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커피 자판기 1대를 손으로 잡아 뜯고 화분 2개, 도자기 1개, 의자 1개, 테이블 1개를 집어던지는 등으로 부수어 시가 합계 약 1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1월 ~6 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해죄, 업무 방해죄, 공무집행 방해죄, 재물 손괴죄) 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5회 포함 13회에 이름에도 재범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피해자 처벌 불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