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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2 2018가단1330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2017. 3. 31. 경북 영양군 E 소재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F동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522,000,000원, 공사기간 2017. 4. 24.부터 2017. 10. 31.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7. 4. 25. 이 사건 공사 중 G, H동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506,000,000원, 공사기간 2017. 4. 27.부터 2017. 1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은 2017. 4.경 D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창호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50,000,000원, 공사기간 2017. 5.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고, 2017. 12. 26.경 창호공사를 완료하였다.

J K L D D

다. D이 2018. 1.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2018. 1. 26. 이 사건 다세대주택 F동 각 호에 관하여, 2018. 2. 14. 이 사건 다세대주택 G, H동 각 호에 관하여 각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17. 8.경부터 2018. 8.경까지 D 또는 그 하도급업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일부를 대물변제로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대물변제로 지급된 각 부동산은 해당 하도급업체가 제3자에게 이전하여 피고로부터 그 제3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대물변제 부동산 변제금 하도급업체 소유권이전등기일 소유권이전 명의자 1 M호 69,981,100 N 2018. 4. 25. O 2 J호 68,057,000 I 2018. 3. 20. P 3 Q호 69,981,100 R 2018. 4. 16. S 4 K호 68,057,000 I 2019. 2. 7. T 5 L호 79,000,000 I 2018. 4. 27. U 6 V호 84,000,000 W 2018. 8. 7. X 합계 439,076,200 마....